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아이를 돌보려 육아휴직을 쓸 때, 쉬는 동안 소득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고, 그 기간의 소득을 고용보험이 보전해 주는 것이 육아휴직급여입니다. 통상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고, 부모가 함께·순차로 쓰면 우대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지급률·상한액·사후지급금 여부는 개정이 잦으니 신청 시점의 공식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청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하며, 사업주가 확인해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시 — 아이를 낳은 직장인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매달 소득의 일부를 지원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