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또는 나눠서) 근무시간을 줄여 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줄어든 시간만큼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전일 휴직이 부담스러울 때 '일하면서 육아'하는 선택지입니다.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줄이고, 줄인 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이 급여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과 합산·전환해 쓸 수 있어 소득을 완전히 끊지 않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려는 분에게 유리합니다. 대상 자녀 나이·단축 가능 시간·지원 수준은 확대되는 추세이니, 공식 출처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청은 고용24·고용센터.
예시 — 초등 저학년 자녀 돌봄이 필요한 직장인이 하루 2시간 근무를 줄이면, 그 시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