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신분 —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모든 고용보험 혜택의 출발점입니다.
회사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누락됐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과거 근무분도 소급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 가입 이력은 고용24에서 즉시 조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180일'은 달력일이 아니라 유급일 기준이라 주 5일 근무 6개월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예시 — 아르바이트였는데 고용보험이 안 들어 있었다면, 급여이체 내역·근무기록으로 확인청구를 해 소급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