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혼자 일상·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신체·가사·이동을 돕는 서비스를 이용권으로 지원합니다.
활동지원사가 방문해 목욕·식사·이동·가사 등을 돕고, 정부가 이용 시간(바우처)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필요도를 평가해 등급별 월 이용 시간이 정해지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만 6~65세가 기본 대상이고,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는 접점이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국민연금공단·주민센터에서 하며, 전환 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 홀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을 신청하면,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매달 정해진 시간만큼 활동지원사의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