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중증이 아닌) 장애가 있는 저소득 성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수당으로, 장애인연금과는 대상이 다릅니다.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중증이 아닌(경증) 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인연금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 구분입니다. 18세 미만 아동은 '장애아동수당'으로 별도 지원합니다. 소득·장애 정도 요건이 있으니 등록 장애 정도와 소득 자격을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하며, 장애 정도 재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시 — 경증 장애가 있는 차상위 성인은 장애인연금이 아닌 장애수당 대상이며, 자녀가 장애아동이면 장애아동수당을 따로 확인해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