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보증기관(HUG 등)이 대신 돌려주는 보험 — 전세사기 시대의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세입자가 보증료를 내고 가입하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는 사고가 났을 때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HF·SGI가 운영하며, 저소득·청년층은 보증료 지원 사업이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집값 대비 전세가가 높으면(깡통전세)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위험신호이므로 계약 전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시 — 전세 계약 전 HUG 앱에서 해당 주택의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조회해보면 깡통전세 위험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