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구성원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올라 있는 가족 전원이 집을 한 채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 — 청약·임대주택의 기본 자격입니다.
나만 무주택이면 되는 게 아니라, 같은 등본의 배우자·직계존비속(부모·자녀)까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등본이 달라도(분리세대) 함께 봅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는 등 판정 규칙이 세밀하므로, 청약 전 '무주택 여부 판정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무주택 기간은 청약 가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시 — 부모님 집에 얹혀사는 34세 무주택자라도, 등본상 부모님이 유주택이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만 30세 이상 분리세대 구성 등으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