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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낫지만 여전히 어려운 계층(대체로 중위소득 50% 이하)으로, 다양한 감면·지원의 자격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구간이라 '차상위'라고 부릅니다. 수급자는 아니어서 생계급여는 못 받지만, 전기·통신요금 감면, 정부양곡 할인, 자활사업, 각종 바우처 등 폭넓은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차상위 확인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며, 한 번 확인서를 받아두면 여러 지원 신청에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차상위 확인서가 있으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월 최대 수천~수만 원 수준)과 문화누리카드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확인

기준 금액·비율은 매년 바뀝니다 — 정확한 수치는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이 설명은 공식 자료 대조 검증을 거쳤습니다 · 최종 검증 2026.07.07 · 검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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