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낫지만 여전히 어려운 계층(대체로 중위소득 50% 이하)으로, 다양한 감면·지원의 자격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구간이라 '차상위'라고 부릅니다. 수급자는 아니어서 생계급여는 못 받지만, 전기·통신요금 감면, 정부양곡 할인, 자활사업, 각종 바우처 등 폭넓은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차상위 확인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며, 한 번 확인서를 받아두면 여러 지원 신청에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차상위 확인서가 있으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월 최대 수천~수만 원 수준)과 문화누리카드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