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가 부양하는 자녀 1명당 지급해 양육을 돕는, 근로장려금과 짝을 이루는 환급형 지원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심사되며, 둘 다 요건이 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근로장려금보다 넓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어, 근로장려금은 안 돼도 자녀장려금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5월 정기신청이 기본이며,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양자녀는 주민등록·소득 요건으로 판정합니다.
예시 — 자녀를 키우는 홑벌이 가구라면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해, 자녀 수만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