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중위소득 %)을 충족하는 한부모(모자·부자)·조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를 지급하고,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먼저 '한부모가족 증명서' 대상 여부를 확인받으면 양육비 외에도 각종 감면·우선지원의 문이 함께 열립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과거 탈락 경험이 있어도 재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정해진 나이가 될 때까지 지원되며, 신청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예시 — 이혼 후 혼자 초등학생을 키우는 부모라면, 한부모가족 증명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아동양육비와 관련 감면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