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사업·종교인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해 근로를 응원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는(환급형)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받습니다. 정기신청(보통 5월)과 반기신청 경로가 있으며 홈택스·손택스·ARS로 신청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주지 않으니, 국세청 안내문(모바일 안내)을 받았다면 기간 내 꼭 신청하세요. 정기신청을 놓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지급액이 줄 수 있습니다.
예시 — 아르바이트·단기 일로 생계를 잇는 저소득 1인 가구도 소득·재산 요건을 채우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로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