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아동(가정양육)에게 매달 지급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핵심은 '가정양육'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그쪽 보육료·이용권으로 전환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키울 때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만 0~1세는 부모급여가 우선 적용되고, 그 이후 취학 전까지 가정양육 시 양육수당 대상이 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작하면 보육료로 바꿔 신청해야 하니 자격 변경 신고를 잊지 마세요. 신청은 주민센터·복지로.
예시 — 두 돌 지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운다면, 가정양육 양육수당을 신청해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