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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0~1세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 매월 현금(또는 보육료 차액)을 주는 영아기 집중 지원입니다.

만 0세와 1세 구간에 월 단위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고 차액이 있으면 현금으로 받습니다.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과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되므로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행복출산 원스톱' 통합신청).
예시 — 출생신고하며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표준 코스입니다.

공식 기준 확인

기준 금액·비율은 매년 바뀝니다 — 정확한 수치는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이 설명은 공식 자료 대조 검증을 거쳤습니다 · 최종 검증 2026.07.07 · 검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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