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자발적 퇴사도 임금체불·괴롭힘·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상·하한 있음), 기간은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퇴사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예시 — 계약 만료로 퇴사한 계약직은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이라, 180일 요건만 채웠다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