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 중이면 구직촉진수당(현금)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주는 제도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의 안전망입니다.
1유형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에게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2유형은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리랜서·자영업 폐업자·경력단절자처럼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분들이 주 대상입니다.
신청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수당을 받는 동안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시 — 실업급여가 끝난 뒤에도 취업을 못 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요건을 확인해 이어서 지원받는 경로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