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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하나로,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 일부를 내고 정부 지원분으로 산후 돌봄을 받습니다. 소득 기준(중위소득 %)이 있지만 지자체가 예외·확대를 두는 경우가 많고, 태아 유형(단태·쌍태)과 출산 순위에 따라 이용 기간이 달라집니다. 출산일 기준 신청 기한이 있으니 출산 예정일 전후로 미리 신청하세요. 신청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하며, 쌍둥이 이상 다태아는 이용 가능 기간이 더 길게 책정됩니다.
예시 — 출산 후 산후조리 도움이 필요하면 국민행복카드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를 신청해,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확인

기준 금액·비율은 매년 바뀝니다 — 정확한 수치는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이 설명은 공식 자료 대조 검증을 거쳤습니다 · 최종 검증 2026.07.08 · 검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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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인천서해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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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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