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의 낮은 월보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의 부담이 줄어 4대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보수 기준과 지원율은 개정되므로 공식 출처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청·문의는 근로복지공단(4대사회보험) 창구를 통해 하며, 이미 가입 이력이 있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시 — 직원 몇 명인 작은 가게가 아르바이트생을 4대보험에 가입시킬 때,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면 사업주·근로자 모두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