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와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작은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의 기본 첨부물입니다.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그 외 5인 미만)와 소기업 매출 기준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입니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합니다.
정책자금·재난지원·판로지원 등 소상공인 대상 사업은 대부분 이 확인서(또는 시스템 연동 확인)를 요구합니다.
예시 — 직원 3명인 음식점은 소상공인에 해당하므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