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지원
최대 4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보호대상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강남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입양아동 양육수당(0~만18세 미만) : 월100,000원2)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0~만18세 미만) : 월 100,000원3)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 국시비 지급 후 400,000원 한도내 추가 지급
선정 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구비 지원의 경우 입양아동이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구비)는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보건복지부 최대 140만원 출생축하금지원사업(셋째아 이상)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 서울특별시 성동구 최대 1,000만원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최대 200만원 가정위탁아동 격려품 지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서울특별시 중랑구 최대 5만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축하금)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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