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격려품 지원
최대 5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가정위탁아동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품 지원(설,추석,가정의 달,연말)
인당 문화상품권 5만원 지원
인당 문화상품권 5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2) 가정위탁보호조치 중인 만18세 이상 아동 중 일정한 요건 하에 위탁보호기간 연장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위탁아동 문화상품권 지원: 연4회(설,가정의달,추석,연말)(5만원/인) - 해당 월1일자 지급 대상자 추출
선정 기준
(1)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 위 대상자 상세내용을 기준으로 함 (2)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아동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제외) - 위탁가정을 희망하는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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