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축하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관내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2) 선정요건 - 강동구 6개월 이상 거주한 입양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입양축하금 1인당 1회에 한해 지급2) 지급금액 - 일반 입양아동 : 1인 1회 1,000천원 - 장애 입양아동 : 1인 1회 2,000천원
선정 기준
강동구 6개월 이상 거주한 입양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보건복지부 최대 140만원 출생축하금지원사업(셋째아 이상)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 서울특별시 성동구 최대 1,000만원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최대 200만원 가정위탁아동 격려품 지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서울특별시 중랑구 최대 5만원 입양축하금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서울특별시 광진구 최대 100만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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