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34세입니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 등 금융 지원은 만 34세(병역 기간만큼 연장), 지자체 조례는 39세 이하가 흔하고, 인구감소 지역은 45세나 49세까지 청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는 청년이 아니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각 공고의 나이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상한이 늘어나는 제도가 많습니다.
예시 — 38세라도 군 복무 2년을 인정받으면 '만 34세 이하' 사업에 36세까지... 는 안 되지만, '39세 이하' 기준인 지자체 청년 사업에는 당당히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