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자산 기준으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정부 지원사업·세제 혜택·공공조달 가점의 필수 증빙입니다.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과 자산총액 5천억 미만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재무자료 제출 후 발급받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어(회계연도 기준)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창업 지원사업·R&D 과제·수출 바우처 등 대부분의 기업 지원 공고가 접수 단계에서 요구합니다.
예시 — 지원사업 마감 직전에 확인서 유효기간이 지나 있으면 서류 탈락합니다 — 매년 결산 후 바로 갱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