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 지원 — 기준액에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매월 현금으로 받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액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이 0이면 기준액 전액을, 소득이 조금 있으면 차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어도 신청 가능하며(조건부 수급),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되어 과거에 탈락했던 분도 재신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시 —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이 월 X원이고 내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면, 매달 X-30만원을 받습니다(X는 매년 변동 — 공식 출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