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부양할 법적 책임이 있는 가족(부모·자녀와 그 배우자) — 과거엔 이들의 소득 때문에 복지 탈락이 많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폐지됐습니다.
'자식이 잘 벌면 부모는 수급 탈락'이 과거의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현재 생계급여·주거급여에서는 사실상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 일부).
의료급여도 2026년부터 부양비(간주부양) 제도가 폐지되어 문턱이 낮아졌고,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만 남았습니다. 몇 년 전 탈락 경험 때문에 신청을 포기한 분이라면 지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예시 — 아들 연봉 때문에 2018년에 생계급여를 탈락했던 어르신이라면, 현재 기준으로는 본인 소득·재산만으로 재심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