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월세를 지역·가구원수별 기준까지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월세를 지원받고, 집주인(자가)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재산만 봅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예시 — 서울 1인 가구 세입자가 월세 40만원을 내고 있다면, 소득 요건 충족 시 기준임대료 한도까지 월세를 지원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