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금융회사와 계약해 대출을 소개하는 등록된 사람이에요. 등록 여부를 온라인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대출모집인은 은행·저축은행 같은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대출 상품을 소개·중개하는 사람이나 법인이에요. 핵심은 '등록제'라는 점이에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협회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된 사람만 대출 모집 업무를 할 수 있고, 등록번호·소속·취급 상품 같은 정보가 관리돼요. 수수료도 소비자가 아니라 계약을 맺은 금융회사에서 받는 구조라, 상담을 받는다고 이용자가 따로 큰돈을 낼 일은 원칙적으로 없어요.
이 점이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와 크게 달라요. 정책자금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곳은 이런 등록제나 수수료 규제 밖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대출을 권한다면, 먼저 그 사람이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확인은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6개 금융협회 공동 운영)에서 이름·등록번호로 직접 할 수 있어요. 조회되지 않는 사람이 대출을 권하면서 서류나 돈을 요구한다면 응하지 않는 게 안전해요. 조회 방법과 자세한 제도 내용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예시 — D씨는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상대가 알려준 이름과 등록번호를 통합조회 사이트에 넣어 봤어요. 정상 등록된 모집인이 맞는지, 어느 금융회사와 계약했는지 바로 확인됐고, 조회되지 않았다면 상담을 멈췄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