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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최대 9,00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대구도시개발공사 전국 현금 주거·자립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9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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