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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전국 기타 주거·자립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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