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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