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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매입임대 지원(청년)

대구도시개발공사 전국 현금(감면) 주거·자립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3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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