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장애인)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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