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토리

내 지역 설정

또는 직접 선택
설정하면 모든 탭에 적용·저장되고,
이 조건의 새 공고 알림도 함께 받아요

정부혜택 › 전국

특별공급(장애인)

대구도시개발공사 전국 기타 주거·자립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최대 330만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
최대 40만원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최대 50만원
이 조건의 새 혜택, 매주 월요일 아침 메일로. 스팸 없이 딱 한 통 —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돼요.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