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준비 서류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문의
고객지원실/055-751-091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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