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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최대 14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행정안전부 전국 현금(감면) 행정·안전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선정 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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