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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전국 현금 고용·창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기후정책처/052-920-057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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