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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실업크레딧 지원

최대 7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보건복지부 전국 기타 고용·창업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선정 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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