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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현금 고용·창업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준비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서 등

문의

소공인지원실/042-363-7908||소공인지원실/042-363-7909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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