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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현금||현물 주거·자립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회복지과/02-2127-4238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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