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검사부/063-716-265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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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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