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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국 기타 행정·안전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검사부/063-716-265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경찰청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최대 55만원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인천사랑상품권)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최대 30만원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최대 14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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