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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한국도로공사 전국 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 고용·창업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준비 서류

1.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문의

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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