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문의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최대 5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최대 100만원 구직급여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최대 1,2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 최대 720만원 실업크레딧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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