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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전국 현금(감면) 행정·안전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무엇을 지원하나요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선정 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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