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인구주택총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선정 기준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준비 서류
채용공고에 따름
문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042-481-3721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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