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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주거안정 월세대출

최대 96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국토교통부 전국 현금(융자) 주거·자립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선정 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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