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토리

내 지역 설정

또는 직접 선택
설정하면 모든 탭에 적용·저장되고,
이 조건의 새 공고 알림도 함께 받아요

정부혜택 › 전국

훈련연장급여

고용노동부 전국 현금 고용·창업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대상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최대 2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최대 5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최대 100만원
구직급여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최대 1,2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
최대 720만원
실업크레딧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70만원
이 조건의 새 혜택, 매주 월요일 아침 메일로. 스팸 없이 딱 한 통 —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돼요.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