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학생 교육복지안전망 지원
저소득취약계층 학생 대상 맞춤형 복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위소득 80% 이하 - 교육 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및 교육 취약, 위기 가정 학생 - 기타(개인과 가족이 처한 복합적 어려움으로 교육 복지 지원이 필요한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취약계층 학생 교육복지 지원 - 지원대상 : 세종 저소득취약계층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 지원내용 : 기본생활, 학습용품, 보건의료, 정서문화, 자원연계, 사례관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문의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박현호/044-903-801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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