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최대 1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선정 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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