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 등·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일반버스카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중등교육과/064-710-032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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