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최대 8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 도내 급별 1회 지원
※ 도내 급별 1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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