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최대 6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취약계층 학생 대상 학비, 급식비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 인터넷통신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고교 학비 : 무상교육 제외 고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68% 이하 ○ 급식비 : 전면 무상급식 실시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교재비 등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80% 이하 - 방과후학교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9,2500원 이내 - 교육정보화 PC지원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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