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학생 교육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문의
교육복지과/054-805-3267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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